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20억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4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기일은 당초 지난 10월 31일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 조정으로 2주 연기됐다.
앞서 빌리프랩은 지난해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불법감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일릿(빌리프랩 소속)의 뉴진스 모방' 논란을 언급하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7월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직접 PPT를 통해 뉴진스-아일릿 표절 공방을 벌였다.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조물주인 마냥 모든 걸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른바 '만물 민희진 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아일릿은 고유한 개성을 바탕으로 각종 기록을 경신했다. 단순 카피였다면 국내외에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 강조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 데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캡처를 제시하며 대중·언론·평론가들이 먼저 표절을 의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하지 않았다기엔 두 팀 간 우연적 요소로 설명이 불가능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유사성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2일 해린과 혜인이 충분한 논의 끝에 전속계약 준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도 "우리는 신중한 상의 끝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표절 시비 당사자인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가 손해배상 소송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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