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이 법정에 섰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을 청구하며 제기한 손배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이 증인으로 나왔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 측 증인으로 나온 민 전 대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의 개인 채널에 올려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두 협의가 기본인 업계다"고 했다.
그는 어도어 측이 '감독판이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업로드되면 어도어 유튜브 채널 수익이 줄어들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그런 표현은 삼가달라'고 지적하자 "그런 채널에 올라가면 광범위한 소비자에 오픈되는 것이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 뮤직비디오 관련 사항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구두 협의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당시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 협업으로 제작돼 영상 게시를 위해선 애플의 동의가 필요했다면서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하루 지난 12일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날 나머지 3인 다니엘·하니·민지도 어도어로 돌아간다고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