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부 이전 앞두고 부동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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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시](포인트경제)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산시](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부산시가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 일대를 비롯해 인근 학군지와 주거 선호 지역 등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7개 구·군(동구, 부산진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의 부동산중개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특별사법경찰, 토지정보과, 구·군 관계부서가 참여한 3~5인 1조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중개사무소 등록 및 게시 의무, 무자격자 중개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법규를 준수하고 있었지만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2건은 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 2건은 현장에서 시정 및 계도 조치됐다.

시는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임시 청사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군과 협력해 불법 중개행위 및 전월세 담합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부산 정착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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