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수홍 돈 횡령' 친형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형수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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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친형 박 씨(57)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 씨(54)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와 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 박 씨에게 전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씨가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의 태도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고, 박수홍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까지 하여 개선의 여지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3년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인 박 씨와 함께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 일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태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범죄 이력이 없고, 박 씨가 이 사건의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와 이 씨 측 변호인은 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강하게 엄벌을 촉구했다. 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 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2년이,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과 박 씨 부부 양측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 과정에서 박 씨 부부는 회사 자금 횡령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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