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 임원 교육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오는 21일부터 모든 임원은 6개월 내 12시간 이상의 직무·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국토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공포된 법 개정의 후속 단계로, 정비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교육 과정에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제도, 회계, 세무 등 실무 지식과 함께 윤리·직무 소양이 포함된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가 국토부 위탁을 받아 교육 사업을 담당하며, 무료로 진행되는 집합 및 온라인 교육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상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 조합장, 감사, 전문조합관리인 등 주요 임원이다. 21일 이후 선임·연임·선정된 임원은 임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만~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임원은 사업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제출한 '17개 시도 미청산 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청산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 단지는 전국 347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미청산 조합의 해산 당시 잔여 자금은 1조3880억원이었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는 4867억원만 남았다. 약 9013억원이 청산 과정에서 사용된 셈이다.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안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잔여 재산은 조합원에게 1차 환급한 뒤, 소송 대응·세금 납부·채권 변제 등을 위한 유보금을 남기고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상가나 아파트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세금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청산이 장기화되며, 조합원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국 미청산 조합 중 서울이 156곳(4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지역 미청산 조합은 해산 당시 9593억원의 잔여 자금을 보유했지만, 1월 기준 2831억원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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