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강화…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표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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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3일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착'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자치회관에 설치된 무인민원 서류 발급기의 모습이다. / 사진=이민지 기자
행정안전부가 13일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착'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충현동 자치회관에 설치된 무인민원 서류 발급기의 모습이다. / 사진=이민지 기자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등‧초본에 기재된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해 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의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의 인물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 관계를 그대로 기재할 수 있다.

등‧초본에 기재된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해 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
등‧초본에 기재된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해 재혼 가정 등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가족관계 등록 서류에는 한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표기를 모두 표기할 수 있어 신원 확인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전입신고 및 관련 민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서 한 장으로 신고 및 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개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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