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주민자치회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국회, 국민주권 제도화로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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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법제화'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완성할 입법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실천"이라며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용혜인·이광희·모경종 의원 등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과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단이 참석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으나,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설치 근거 조항이 삭제되면서 10년 넘게 법적 기반 없이 추진돼왔다. 

이에 따라 사업의 일관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현장과 학계,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도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는 2021년 출범 이후 전국의 주민자치위원과 학자, 지방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연대체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입법청원, 공론화, 정부 협의 등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지난 국회에서는 8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현 22대 국회에서도 13개의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소위원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함께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두 축이며,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진정한 분권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는 정쟁과 이해관계에 갇혀 국민이 요구하는 자치입법을 외면해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국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에서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주민대표기구로 법적으로 설치할 것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등 두 가지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자치는 정당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문제"라며 "국회는 흐름을 막지 말고 제도화를 통해 국민 앞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생활 속 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의 제도적 권리"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 자리 잡도록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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