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관계부처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에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의 설명과 함께 관계 기관의 의견 청취를 위해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아울러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추가 공개함과 동시에 전체 하위법령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고,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추가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면서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사업자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AI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AI서비스 관련 사고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로 정했다.
투명성 확보 의무의 경우 사업자가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나아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를 통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게 했다.
또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AI시스템의 기준에 대해서는 해외 규범(美 10의 26승) 동향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해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고영향 AI의 경우 사용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고영향AI 여부를 판단하도록 시행령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고영향AI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고영향 AI 확인절차는 기본 30일이 소요되며, 1회에 한해 기간이 30일 연장할 수 있다.
AI제품·서비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AI 영향평가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해 규정했다.
영향받는 기본권이 무엇인지와 해당 기본권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영향 완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과 기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 운영방식과 기간을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과태료 계도기간 동안에는 AI기본법 적용 등 법규정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AI기본법 지원 플랫폼인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며, 법적용에 관한 기업 등의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플랫폼을 통해 AI기본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향후 법령 또는 가이드라인 개정 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급변하는 AI 환경을 감안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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