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직원 개인정보 유출’ 회사 임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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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에게 노출된 가운데 노조가 회사 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11일 업무방해, 특수건조물 침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삼성바이오 임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민감한 인사 자료가 담긴 인사팀 공용 폴더가 전체 공개 권한으로 설정된 사실을 사측에 알리자 A씨 등이 노조 사무실을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산 개선 작업을 하던 지난 6일 열람 권한이 없는 임직원들도 고과, 승격 임직원 비공개 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접근을 제한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회사에 문제를 알리자 A씨와 보안요원 2명을 포함한 직원들이 노조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업무용 PC 3대를 가져가려 했다”며 “이후 네트워크도 강제 차단해 노조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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