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하이브 측과 공방을 벌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이브 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의 또 다른 걸그룹인 아일릿의 표절·음반 사재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막후에는 민희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진수 CLO는 민희진 전 대표가 일본에서 투자자를 만났다는 제보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도 반박을 내놨다. 아일릿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 개인 주장 이전에 모든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며 "티저 사진이 나오자마자 '이거 뉴진스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투자자 접촉설과 관련해서는 "풍문으로만 있고, 실제로 접촉 내용이나 이런 자료가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재판 중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는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게 기자회견이냐"고 지적했고, 민 전 대표는 정 CLO를 향해 "오늘 위증을 많이 하신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추가로 진행하고, 12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는 내년 1월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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