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자문서 법적 효력 확보...규제 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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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우리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4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우리은행은 자체 발행한 문서를 모바일 전자문서로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가 정부나 기업 등 제3자가 작성한 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은행이 직접 발행한 계약서, 고지서 등 전자문서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우리은행은 앞으로 계약서, 대출서류, 안내문, 고지서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고객은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전자문서를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종이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하던 문서 지연, 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

또한 일반 및 등기우편 발송 비용 절감과 문서 발송·보관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 종이 사용 절감으로 자원 절약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해 ESG 경영 실천에도 이바지한다. 전자문서 사용은 금융업 전반으로 확산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 특례 지정으로 고객 편의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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