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경찰은 올해 초까지 사건을 수사해 오다 검찰에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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