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출범에 보험업계 긴장…금감원과 '역할 중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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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공식 출범시키면서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소원은 기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켜 설립된 기관이다. 단순 민원 접수와 분쟁 조정을 넘어 검사권과 제재권까지 갖춘 독립 권한을 보유하게 됐다.

문제는 금융권 민원 중 보험 관련 비중이 높아 보험업계의 직접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 민원은 총 11만6338건으로, 이 중 보험사 민원만 5만3450건으로 전체 45.9%를 차지했다.

이처럼 금소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역할이 중복될 경우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소원이 독립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면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원 발생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기존 금감원보다 훨씬 강력해질 수 있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지난 7일 조직개편안에 대해 "금소원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각종 검사나 제재권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런 기능이면 당연히 하게 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내부적으로 여러 업무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감독 권한이 달린 기관이 중복되므로 업무가 겹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법제화도 보험업계에서 화제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조정안에 소비자가 동의하면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소송 남발에 따른 소비자 보호권이 강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면적 구속력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의 경우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편면적 구속력 규정도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금소법 내 소액 분쟁에 관한 특례 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안에 이어 편면적 구속력 제도도 도입되면 금소원의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관계자는 "두 곳의 감독 권한이 네 곳으로 분산되면서 교통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개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대표들을 만나 "보장 내용을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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