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브랜드리팩터링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채권자 김순덕씨 외 9인(이하 채권자)이 제기한 동성제약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채권자들은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주총회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어 모두 기각했다고 브랜드리팩터링이 설명했다.
이번 주총은 오는 12일 10시 서울 서초구 오클라우드호텔에서 열린다. 당초 서울 도봉구 동성제약빌딩에서 변경됐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예정대로 주총을 열어 현 경영진 사임 등 상정한 안건을 모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4월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이 보유 지분 14.12%를 마케팅 전문기업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본격화됐다.
동성제약의 최대주주에 오른 브랜드리팩터링은 현 경영진의 해임 안건을 이번 주총에 상정했다. 이양구 전 회장의 조카인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이사(사내이사), 원용민 사내이사, 남궁광 사외이사의 해임 안건이다.
또 이양구 사외이사 선임을 포함한 브랜드리팩터링 측 인사를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부의안건으로 올랐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주주연합과 함께 임시주총을 통해 △투명하고 합법적인 경영 체제 전환 △거래재개를 위한 경영 정상화 △신사업 추진 기반 마련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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