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파라타항공은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항증명(AOC)’을 재발급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항공운항증명(AOC)이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이나 시설, 정비 등의 체계를 갖추고 상업 운항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는지를 정부의 안전기준에 맞춰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AOC를 발급 받은 파라타항공은 상업 운항이 가능해졌다. 파라타항공은 이번 주 내에 홈페이지 오픈과 항공권 판매 시작 등 본격적인 운항을 위한 절차들을 진행한다.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8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플라이강원을 위닉스가 인수해 사명을 바꾼 항공사다. 생활가전전문기업 위닉스는 항공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기존 주력 사업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하고 플라이강원 인수를 추진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자 변경 면허를 취득했고, 이어 에어버스 A330-300, A320-200 기재를 각각 1대씩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파라타항공은 대규모 인력채용, 정비와 시스템 구축 등 안전운항을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특히 파라타항공의 이번 ‘항공운항증명’ 취득은 최근 크게 강화된 국토부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다.
윤철민 파라타항공 대표이사는 “안전운항을 최우선 원칙으로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여행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