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 소상공인, 10조원 '맞춤형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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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절박한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도출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성실상환자에 10조원을 지원하고, 금리경감 3종세트를 추진해 비용 부담을 덜도록 했다.

4일 금융위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금융지원, 금융비용 경감,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등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현장의 목소리를 꼭 듣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후 금융위는 지역별·업종별로 총 11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 금융권, 유관기관 의견을 모았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금융위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고 느꼈다"며 "오늘 발표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맞춤형 신규자금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금리를 최대 1.8%p 인하하고 보증료는 1%까지 낮춘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출시한다. 공급 규모만 10조원에 달한다.

상세히는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단계별 맞춤형 상품을 마련한다. 창업 초기 설비투자 자금부터 매출증가 기업의 성장 자금, 위기기업의 긴급 유동성까지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코로나 대출 한도가 6000만원이던 차주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등 이른바 '금리경감 3종세트'가 추진된다.

내년 1분기부터 개인사업자도 온라인을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 대신 금리인하 요구를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방식도 도입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전망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폐업지원 대환대출 대상이 확대되며 복수사업장 동시 폐업 시에도 대환이 가능해진다. 은행권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지원금 저리대출을 연간 4만명 대상, 약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이라면 만기 전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빚 때문에 폐업을 못 하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에서 끝나지 않고, 현장 발굴 과제 50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6일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숙제에 답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며 "남은 과제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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