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혼하고 상간녀와 아래층에 살아” 뻔뻔함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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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JTBC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혼한 뒤 상간녀와 함께 아내가 사는 빌라에서 거주하는 뻔뻔함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40대 여성 A 씨는 3년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상간녀와 바닷가에 놀러갔다가 A 씨에게 덜미가 잡혔다. 남편은 "제발 상간자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 그것만 안 하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

이에 A 씨는 이혼 조건으로 매매 당시 남편과 절반씩 내고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려놨던 빌라를 언급했다. 그는 "남편은 계속 이 빌라를 팔자고 했고, 저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라며 "그래서 빌라를 팔지 않고 공동명의로 남겨둔다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어느날, 상간녀가 빌라 1층으로 이사왔다.

사건반장./JTBC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상간녀가 개명했다. 제가 위약금 줄 테니까 계약 취소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면서 화를 냈다. 상간녀는 기습적으로 잔금을 치르면서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결국 2층에는 A 씨와 중학생 딸, 1층에는 상간녀와 전남편이 살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남편은 거기서 살면서 제가 못 견디게 만들어 빌라를 팔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이 빌라를 판다고 해서 큰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받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며 "남편은 공동명의인 빌라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혹시라도 경매로 넘어가면 어떡하냐?"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박지훈 변호사는 "공유물 분할 소송의 결과가 판결로 갈 수도 있지만 조정될 수도 있다. 만약 판결로 가게 되면 경매될 가능성도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재판에 충실하게 임해라"라고 조언했다.

시청자들은 “A 씨가 빨리 인연을 끊어내고 정리해야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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