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날개쥐치는 식용이 아니며, 절대 섭취하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날개쥐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내 및 제외국에서 팰리톡신 관련 기준규격 설정 사례는 없다. 또한 일반 식용 쥐치에 비해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근육), 뼈 등에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의 최소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펠리톡신의 독성은 반수치사량이 25~450 ng/kg bw인 강독성 물질로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00년에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섭취에 의한 사망, 2008년에는 독일에서 피부접촉에 의한 부종, 근육통 등이 보고됐다.
식약처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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