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기금 가입하면 연 3.3% 금리 보장”…중기중앙회 파격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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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31일까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연 0.3%p 우대금리를 더해 주는 ‘더드림 가입이벤트’를 실시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31일까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연 0.3%p 우대금리를 더해 주는 ‘더드림 가입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해당 이벤트는 중소기업이 만기 시 연 3.3% 고정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금리 혜택을 강화하고, 공제기금 가입을 통해 향후 자금 필요시 활용 가능한 대출 기반을 중소기업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3배까지 평균 연 5.5%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 부족 시 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연 4.25% 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후순위 가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이차보전(최대 2%p) 지원을 통해 추가로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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