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인수 주가조작 혐의” 김범수 15년 구형…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도 흔들(종합)

마이데일리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카카오는 그룹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되며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합법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법적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자본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과 함께 사흘간 약 1100억원 규모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방식으로 300회 이상 거래해 시세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 전 대표에게 징역 12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핵심 증거는 당시 관계자들 간의 통화 녹취록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해당 표현이 하이브와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하라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역시 “김 위원장이 평소 쓰지 않는 표현”이라며 시세조종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카카오는 장내 매수는 합법적 경영활동일 뿐이며, 불법적 사익 추구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룹 지배구조뿐 아니라 금융계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산업자본이 금융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 주주여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 구형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1심 선고 결과는 향후 카카오 그룹의 경영과 금융 계열사 지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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