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신동아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며, 경영 정상화에 성큼 다가섰다. 올초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의 성과다. 다만 자산 매각과 사옥 개발, 채권 변제 이행이 실제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는 29일 채무자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채권자 집단 동의 요건(담보권자 4분의 3, 채권자 3분의 2 이상)을 충족했고,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 가치가 높다"라는 점을 들어 인가를 결정했다. 이는 회사 영업력 및 자구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나아가 법원은 DIP(법정관리인 자율경영) 대출 승인 등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며, 회사 자구 노력과 채권단과의 협상 관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동아건설은 향후 △수주 영업 강화 △자산 매각 △사옥 개발 등을 통해 채권 변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핵심은 용산 소재 사옥 부지 개발이다. 해당 부지는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묶여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건축심의를 거쳐 본격 사업이 진행된다. 계획에 따르면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 업무·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서며, 공동주택 123가구(임대 18가구)와 데이케어센터도 포함된다.
신동아건설은 직접 개발에 참여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본사 소재지를 연내 강동구 천호동 인근으로 이전해 조직 안정화와 비용 절감을 꾀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설립된 사내 노동조합과도 유연한 협상 관계를 유지하며, 빠른 시일 내 단체교섭 등 절차를 밟고 원활한 노사 합의 타협점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
김용선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인은 "채권자 여러분의 일부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회생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해 채권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 시장에서 다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68위로 밀려난 신동아건설은 회생 인가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옥 개발 성패 △자산 매각 속도 △채권단 신뢰 회복 △노사 안정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진정한 정상화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신동아건설의 회생 성과가 향후 업계 회생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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