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후폭풍…네이버 노조, 모회사 직접 교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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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네이버 손자회사 6개 법인(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노동조합원들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2025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복지 개선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IT업계에도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네이버 자회사 노조들이 모회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법 시행 후 판교 전역에 노동 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IT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전날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회사 네이버가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엔테크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6개 법인의 차별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설립 초기부터 모회사와 자회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현재는 성과급과 복지 수준 격차가 커져 교섭이 결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현행법상 자회사 노조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모회사도 교섭 의무를 지게 된다. 법은 사용자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 정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회사·협력사 직원, 특수고용직까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과 파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IT업계는 제조업 기반 산업과 달리 하청 구조가 약하다는 점에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IT업계는 대부분 수평적 협력 구조를 추구해 노란봉투법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법을 근거로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며 “하위법령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 입장은 모호하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경영계 6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는 노사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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