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윤상현 부회장, 콜마BNH 경영권 놓고 법정 다툼 본격화

마이데일리
왼쪽부터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장남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차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각사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문제를 두고 다시 충돌하면서 갈등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콜마BNH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싸움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 회장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이사 사장이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낸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열렸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만 출석했으며, 당사자인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윤 사장의 남편이자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이현수 씨가 방청석에 자리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허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다음 달 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도록 결정한 바 있다.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이에 따라 개최될 콜마BNH 임시주총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총이 열릴 경우 콜마홀딩스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양측 대리인단은 약 한 시간 반 동안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회장·윤 사장 측은 윤 부회장의 임시주총 소집이 기존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 측은 해당 합의는 단순한 가족 간 합의일 뿐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서 대전지법 결정을 사실상 불복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 회장·윤 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사장은 윤 사장의 콜마BNH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윤 부회장은 윤 사장이 사업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체결된 합의서 제2조 1항에는 윤여원에게 콜마BNH 사업 경영권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고, 2항에는 콜마홀딩스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또 3항에 따라 윤상현은 윤여원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BNH 사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주총은 해당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임시주총을 통해 윤 부회장과 이승화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을 역전시키려는 시도이며, 대표이사를 윤 사장에서 이승화로 교체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가족 합의를 근거로 윤 부회장의 이사로서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이지만, 주주 이익보다 윤 사장의 개인적 이익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은 합의서에 없으며 이는 상법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또 “합의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점을 보면, 대외적인 경영 합의가 아니라 가족 간의 비밀 합의에 불과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절차적 문제도 쟁점이 됐다. 콜마홀딩스 측은 이번 신청이 대전지법 임시주총 소집 허가에 대한 사실상 불복이라고 지적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BNH 측은 대전지법의 소집 허가 결정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라며 “불복 절차가 없는 사안을 두고 관할을 달리해 또 다른 판단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콜마BNH 측은 “대전지법 사건과 이번 사건은 당사자와 신청 취지가 다르다”며 “앞선 가처분은 임시주총 소집허가 철회였지만 이번은 소집 및 개최 행위와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법정에서는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의 최근 단독 면담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다.

지난 12일 윤 회장과 윤 부회장은 경영권 분쟁 이후 처음으로 단독 면담을 가졌다.

콜마BNH 측은 “윤 부회장이 최근 윤 회장에게 사죄하며 콜마그룹 경영철학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행동은 달랐다”며 “이에 윤 회장이 이행을 촉구한 것은 콜마그룹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콜마홀딩스 측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부자 간 독대 내용은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로 정하고,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편 콜마 오너가는 이번 가처분 외에도 콜마홀딩스 임시주총 개최, 주식 반환 소송 등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윤 회장은 지난달 29일 콜마홀딩스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 윤 회장과 윤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또 지난 19일 윤 회장과 윤 사장은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허가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윤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번 경영권 분쟁의 핵심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2018년 합의를 위반했다며,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보통주 230만주(증자 후 460만주)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최근에는 콜마BNH 지분 매입전도 불붙고 있다. 이달 들어 윤 회장의 아내이자 윤 대표의 어머니인 김성애 씨와 윤 사장의 남편 이현수 씨가 각각 콜마BNH 주식 1만3749주와 3000주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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