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게시글의 작성자가 붙잡혔다. 작성자는 제주에 거주하는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 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내가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며 "오늘(5일)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A군의 글로 신세계백화점 직원 및 이용객 4000여명은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와 소방 인력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30분가량 백화점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게시글은 허위로 판단됐다. 이후 글이 게시된 지 6시간 만에 A군은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잇따라 경기 용인 신세계백화점과 경기 하남 스타필드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6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 지점이 언급되지 않아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하남점,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인근 지점 전부를 대상으로 폭발물을 수색했다. 발견된 폭발물은 없었다.
협박성 댓글을 작성한 B씨는 경남 하동군에서 긴급 체포됐다.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실제 폭발물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며 "장난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하동경찰서는 B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5일 있었던 폭발물 소동에 대해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쇼핑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스타필드 하남점,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모두 정상 영업 중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