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이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임의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진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상법 제 366조는 주주총회에서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총회 운영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측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발언을 제한하거나 특정 주주의 참여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관행은 다수 또는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 및 주주총회 참여를 제약하며, 주주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요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 의장이 회사 경영진과 이해를 같이하며 특정 주주의 발언을 차단하거나 소수 주주가 제기한 정관변경안이 형식적 절차를 이유로 기각되는 등 총회 운영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주주총회가 경영 감시 및 의사결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으로 물리적 참석이 어려운 주주의 의결권 행사도 본격화됨에 따라 의장은 전자표결의 공정성과 기술적 신뢰성을 감독할 책임도 지게 됐다. 이로 인해 향후 주총 분쟁에서 의장의 판단과 중립성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 가능성이 있는 주주총회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의사진행을 가능하게 해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와 주주 간 갈등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주주총회는 주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가장 중요한 경영 참여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한 의사진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주민주주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앞으로도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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