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합의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정책을 사실상 전면 철회하고 '조세 정상화' 기조를 선언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세입 확대와 과세 형평성을 겨냥한 정책 전환으로, 정치적·경제적 파장이 동시에 예고된다.
당정은 29일 열린 세제 개편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 조치로 낮춘 세율을 다시 복원하는 조치다.
정부는 이를 두고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활성화로 직결된다는 근거가 약했고 세수 부족만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복원으로 약 7조5000억원의 세입 확대가 기대된다.
이 조치는 글로벌 주요국 평균 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제적 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대폭 강화된다.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환원해 더 많은 개인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이를 "본래 기준으로의 정상화"라고 설명하지만 연말 대주주 매도 물량 증가 등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불가피하다. 특히 개인 대주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단기 충격 가능성이 지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과세 형평성 회복과 세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협의에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자본시장을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배당 투자 확대를 통해 전략산업·첨단산업에 자금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과 '소액 투자자 혜택부터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됐으나 배당 활성화 효과가 미미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도 회의론의 근거로 꼽힌다.
이번 세제 개편은 단기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형평 메시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회하며 정권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중장기 포석이기도 하다. 총선·대선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고정해 두면 이후 선거에서도 정책 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 이익 감소와 배당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대주주 과세 강화는 연말 매도 물량을 자극해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반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고배당주 중심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형평성 회복'과 '시장 활성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잡으려는 만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육성 세제 등 추가 패키지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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