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하 장애인 주차구역)은 다른 여러 우선주차구역과 달리 법적으로 설치 의무 기준이 정해져있고, 주차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배려 주차구역,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등 다른 우선주차구역들의 경우 상징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실제로 엄격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물론,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제재 대상이 된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특히 일부에선 “주차방해에 따른 과태료가 더 큰 만큼, 차라리 불법주차를 하는 게 낫다”는 설이 돌기도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가 불법주차보다 더 강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일까?
◇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인데… 이중주차로 가로막으면 50만원?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 규정돼있다.
이러한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위반행위는 크게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 및 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부당사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이거나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불법주차)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경우(주차방해)로 나뉜다.
불법주차에 대한 규정은 장애인 등 편의법이 처음 시행된 1998년부터 명시돼있었고, 부당사용에 대한 규정은 개정을 통해 이듬해인 1999년부터 포함됐다. 또한 주차방해 금지 규정은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2015년에 도입된 바 있다.
각각의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부당사용 200만원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으로 시행령에 의해 규정돼있다.
단순하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에 따른 과태료가 불법주차보다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주차방해에 따른 과태료가 불법주차보다 더 높게 책정된 이유는 상시적으로 물건을 적치해두는 등 장애인 주차구역을 악질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각각의 상황에 따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실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금지 규정이 도입된 초기엔 장애인 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행위를 주차방해로 일괄 단속하면서 형평성 문제 등이 논란을 일으켰다. 주차할 곳이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부 가리는 주차방해 행위를 하는 것보다 아예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더 낮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설이 도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선, 시행령 상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돼있다.
단, 운영지침은 주차방해 행위를 판단할 때 주차편의 저해 수준과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와의 차이를 고려해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불법주차 행위를 기준으로 그보다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주차방해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주차구역 1면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차방해 주차를 한 경우에는 불법주차로 판단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주차방해 주차로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엔 주차방해로 판단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중주차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위반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또한 감안한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주차방해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보다 주차방해를 하는 것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는 설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주차면 2면 이상을 가로막은 경우엔 주차방해가 적용돼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면을 가로막은 경우엔 불법주차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법주차든, 주차방해든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다.
결론: 대체로 사실 아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230629,19302,20230328)/제17조 | |
2025. 7. 25. 현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
---|---|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0320,34892,20240919)/제9조 | |
2025. 7. 25. 현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 |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86198 | |
2025. 6. 5. | 보건복지부 |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