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내달로…美 통상 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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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법'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내달로 연기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온플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법안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온플법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단순 전체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내달 1일까지 법안을 묶어두고 당정 간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아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 보호해 중개거래 질서를 제도화 하기 위한 법안이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수수료 상한제 등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으로 구성됐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배달앱 등에서 수수료 상한제, 정산주기 단축, 단체 교섭권 보장 등 입점 사업자 보호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지난 3일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온플법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온플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통상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당에 "통상 마찰을 고려해 온플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온플법 관련 논의가 빨라도 내달 중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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