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인트경제] 19일 경남에서는 이날 하루에만 집중호우 관련 사망자 1명, 매몰 추정 실종 4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산청경찰서 등 3곳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산청군에서 비 피해로 1명이 사망했고 1명은 심정지 상태에 있다. 실종 인원은 4명인데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1명은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구조 완료 인원은 17명이다.
이날 오후 3시30분께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산청읍 내리마을의 한 주택을 덮쳤고, 굴삭기 동원 수색작업 끝에 오후 4시22분께 매몰된 집 안에 있던 40대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앞서 오전 10시께는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가 산청읍 부리면 매리마을을 덮쳤다.
갑호비상은 경찰에서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비상령으로 매우 심각한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 전체가 비상 근무에 돌입하는 것이다. 갑호비상이 발효하면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까지 비상근무에 동원될 수 있다. 또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과 산하 관서 31곳에는 병호비상을 내렸고, 또 ▲부산경찰청 ▲세종경찰청 ▲충북경찰청 ▲충남경찰청 ▲전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 6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81곳에는 경계강화를 개시했다.

병호비상 상황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 사용이 억제되고 가용경력 30%까지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게 된다. 경계강화 상황에서는 별도의 경력 동원 없이 특정 분야의 근무를 강화하게 된다. 이 때 경찰관 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때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께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이 발생한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재난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발령된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폭우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등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구조·복구 활동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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