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과 빌리프랩 측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표절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18일 서울서부지법민사합의12부는 빌리프랩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원고 측의 기일변경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양측은 치열하게 대립했다. 민희진 측이 제기한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에 대해 빌리프랩 측은 "두 팀은 고유의 개성을 가진 걸그룹"이라며 "피고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인용해 증거라고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복고풍, Y2K를 지향하고 별도의 세계관이 없다. 그러나 아일릿은 공주, 마법소녀 이미지를 비롯해 별도 세계관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표절 주장에 대해 "만물 민희진설"이라고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온라인상 댓글 등을 공개하며 "대중과 업계가 표절을 의심하고 있다"며 "뉴진스, 아일릿 두 팀간 우연적 요소로 설명이 불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유사성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르세라핌이 소속된 쏘스뮤직과 민희진의 소송 변론기일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해당 변론기일은 8월 22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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