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인과 30년 공동경작”…농지법 위반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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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회 후 복지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자신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가족이 최선을 다해 농사 지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 서씨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는 1998년부터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두 개 필지를 소유 중이다. 서울에 거주하고 인천 등 평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해온 서씨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게 맞냐는 의심이다.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

이날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며 정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실직적으로 농사를 지은 건 지인 A씨고, 후보자는 종종 가서 돕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경작하지 않으면 실증법(농지법) 위반”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만큼 어느부처보다 공사 구분이 확실한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2008년 쌀 직불금 부정수급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을 때, 당시 복지부 차관이 농지 부정사용으로 자진 사퇴했다”며 “정 후보자 가족은 직불금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실경작 없는 농지 소유는 위법 가능성이 크다.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1980년대 후반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며 알게 된 지인과 함께 30년 넘게 봉평에서 공동농사를 지어왔다”며 “모내기나 모판 작업 등 주요 농작업은 가족이 부족할 경우 친구들과 함께했고, 필요 시 현지 주민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해당 농지는 약 1660평 규모로, 2019년까지는 논농사를 지었고 최근에는 밭농사와 묘목 재배 등을 하고 있다”며 “부족함이 있어 보일 수 있으나 가족이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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