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전세사기 피해 구제 법 개정 시급" 대통령실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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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청년‧서민을 겨냥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관련 과제를 '대통령실 신속추진 과제'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소액임차인 기준 변경 △피해주택 매입 기간 단축 △신탁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피해 결정 심의과정 투명화 4개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정헌 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을 비롯해 복기왕·염태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시민단체, 국토교통부‧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핵심 제안 중 하나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기준 시점'을 현재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 당시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담보물권이 먼저 설정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법 개정을 통해 시점 기준을 바꾸면 억울하게 지원을 받지 못한 임차인 약 2000명이 구제될 수 있다"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효성을 크게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주택 매입 절차 속도전을 주문했다. 건축법 위반 등으로 매입이 지연되는 일부 사례를 감안해 매입 절차를 7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제안했다. 동시에 각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공매 절차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제도권 밖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 문제도 이번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8~9월 중 권리관계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탁사를 거친 전세계약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법률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례에 숨통을 틔우는 조치로 평가된다.

심의 절차의 불투명성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신청이 부결될 경우 당사자에게 명확한 사유가 제공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잦다.

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시스템을 개선해 심의 결과와 사유를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하고, 필요시 재신청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주거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민생범죄"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과 시스템의 신속한 개정‧보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과제는 현장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것인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신속히 반영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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