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대법서 유죄 확정…징역 6개월·집유 1년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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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아이콘 출신 래퍼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정황 진술을 번복하게 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양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대표는 2016년 8월 당시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이를 번복하게 하기 위해 "너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2016년 경찰에 비아이 관련 진술을 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씨가 이 같은 사실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자, 권익위는 2020년 검찰에 자료를 이첩했다.

검찰은 애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대표를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해 양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대표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양 대표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양 대표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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