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D-5… 공정 경쟁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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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된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싸게 판매하려는 노력이 지원금 상한선을 넘으면 불법 행위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번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유통점들은 추가 지원금을 상한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지는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정부, 시장 상황 분석 후 연말까지 공정 경쟁 촉진 방안 수립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사라져, 유통점들은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단통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남았다.

이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전 기간까지 통신3사(SKT, KT LGU+)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할 것을 행정지도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참여하는 TF를 매주 2회이상 운영하며 시장을 모니터링한다.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분석해야 불법·편법 행위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통신사 및 제조사의 소비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는 게 목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는 A통신사가 B통신사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번호이동(통신사 변경)하면 추가 지원금 혜택을 주는 게 해당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입 과정에서의 문제를 본다”며 “통신사가 번호이동하는 알뜰폰 가입자에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정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해당 행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 내지 가입 제한 행위로 간주해 방통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통신 요금을 25% 할인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어진다. 통신3사는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처럼 공개하기로 했다. 통신3사 홈페이지를 보면 공시 지원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도 유지된다.

유통점은 그동안 이용 계약서에 추가 지원금 상한을 넘는 불법 지원금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지원금 지급 조건 또한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 보호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 일체를 기재해야 한다.

통신업계는 가계통신비 부담 원인이 ‘단말기 가격’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알 수 없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제조사 장려금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는 게 의무화됐다. 가계통신비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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