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주시가 17일부터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2년 이상 계속해 타 시·군·구에 거주하다가 우주항공청 개청(2024년 5월) 이후 진주시로 이주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가족 중, 진주시에 신규 창업한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창업간접비(임차료·재료비)와 관내 주민채용 인건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3개소다.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이며, 월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7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며,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선정으로 신청기한 전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우주항공청 이주가족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및 가족 정주여건 지원 사업' 및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가족 중소기업 채용·근속장려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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