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식] 예결특위, 박미옥 부위원장 선임…민생 중심 예산 편성 강조

프라임경제
■ 예결특위, 박미옥 부위원장 선임…민생 중심 예산 편성 강조
■ 학교급식에 지역 식재료 의무화…재난 시 판로 보호 조항도 신설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지난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을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도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신임 박미옥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집행부, 위원장과 위원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예결특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올 하반기 재정 운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 예결산 관련 사전 협조사항 등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예결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선제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안 마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는 추경 일정과 주요 사업의 집행 방향 등을 공유하며 예결특위와 집행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살피는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집행부와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곧 정책의 실현 수단"이라며 "집행부는 지역과 주민의 요구를 세심히 살펴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한 설명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운영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학교급식에 지역 식재료 의무화…재난 시 판로 보호 조항도 신설
정광섭 의원 발의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농어업인 소득안정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가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활용을 의무화하고, 재난 발생 시 급식 중단에 따른 계약 농수산물의 판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으로 친환경 급식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도의회는 16일 제360회 임시회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해야 할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존 '지역 식재료 사용 비율 50% 이상 노력' 조항을 '의무 사용'으로 강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식재료의 안정적 소비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급식이 중단될 경우, 계약재배 농수산물의 판로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 위기 상황 속 농어업인의 소득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행정적 유연성도 확대된다. 급식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기존 '7월 말까지'에서 '매년'으로 변경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사정에 맞춘 탄력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조직 구성 관련 조항도 조례와 시행규칙 간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지역 식재료 사용률이 높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유통체계를 자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정광섭 의원은 "이번 개정은 학생들에게는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 농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급식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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