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식] '2025년 창원아카데미' 7월29일 개막

프라임경제
■ '2025년 창원아카데미' 7월29일 개막
■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료·이자 지원사업' 시행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47가구 모집


[프라임경제] 창원시가 오는 7월29일을 시작으로 '2025년 창원아카데미'의 막을 연다. 


'창원아카데미'는 시민들의 지적 성장과 문화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의 강연자들을 초청해 고품격 강연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 분야와 세대별 수요를 반영해 총 4회 강연이 창원, 마산, 진해 등 권역별로 순회해 개최한다.

△7. 29. 15시 성산아트홀 대극장 '차인표' △8. 21. 15시 성산아트홀 소극장 '감각주의' △9. 28. 15시 3‧15아트홀 대극장 '궤도' △10. 22. 15시 진해구청 대회의실 '김경필'

첫 강연의 문을 여는 작가 겸 배우 '차인표'는 위로와 공감이 담긴 이야기로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지고, 예술 융합팀 '감각주의'는 고흐의 예술세계를 주제로 미술 해설, 피아노 연주 및 시향이 어우러진 콜라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는 AI로 인한 미래 사회의 변화와 우리의 대처 방안에 대해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고, 경제칼럼니스트 '김경필'은 진짜 노후준비법을 통해 은퇴에 대한 전환점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창원아카데미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이 높은 만큼 매년 강연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으로, 시민 모두에게 열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문화 분야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든 강연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 각 강연 일주일 전부터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 미달 시 강연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료·이자 지원사업' 시행
주거 불안 피해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긴급거처 월임대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에 처한 피해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월임대료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LH가 보유한 창원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긴급 거주로 입주한 피해자가 이미 납부한 월임대료에 대해 최대 월 16만원, 또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최대 월 34만원까지 지원되며, 2024년도 기납부분까지 소급 적용돼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 기한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창원시청 제2별관 4층 주택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시행 중인 한시적 지원 정책으로, 창원시가 실질적 주거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사례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실적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8월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47가구 모집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7월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원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025년 'LH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47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현재 거주 중인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 제도다.

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6월30일) 창원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가구 등 1순위 해당자가 신청 가능하다.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최대 7000만 원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11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1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LH와 협력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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