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 4일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빈 대표이사에 대해 총 134억5325만777엔(약 1340억원)의 손해배상, 그리고 신동빈 대표를 포함한 이사 6인을 상대로 총 9억6530만 엔(약 9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30일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감사역에게 '이사 책임추궁 청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조치다. 법정 기한인 6월30일까지 감사역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일본 회사법에 근거해 최대주주 자격으로 직접 소 제기에 나섰다.
신 회장 측은 "롯데그룹 내 반복적인 법 위반과 경영 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신동빈 이사는 2019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 △전직 대통령 지인이 운영하는 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하게 한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롯데쇼핑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총 6차례에 걸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신 회장 측은 "이는 모회사 이사회가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결과로, 모든 이사에게 경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 문제도 소송의 핵심 중 하나다. 신동빈 이사는 한국 4개사와 일본 18개사 총 22개 계열사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고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답변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한국 7개 계열사에서만 연간 216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은 "신동빈 이사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보수는 연간 약 21억6530만 엔(한화 약 216억원)에 달하며, 이는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결의한 보수 상한선인 12억 엔(한화 약 120억 원)을 약 9억6530만 엔(한화 약 96억원) 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보수 결의에 참여한 이사 6명 전원에게 공동 책임을 묻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이어 "이번 소송은 신동빈 이사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른 자회사 손해뿐 아니라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해 롯데그룹의 신용이 훼손된 점도 중요한 손해 요소로 보고 있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그룹 이미지 손상에 따른 간접적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주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청구한 보수 초과 금액은 현시점 기준으로 추정한 최소액이며, 추후 롯데홀딩스가 정한 보수 한도를 초과해 자회사를 통한 실체 없는 보수 지급 내역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롯데홀딩스의 경영 위기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공개된 2025년 3월기 결산 자료에 따르면 롯데홀딩스의 유이자 부채(단기·장기 차입금, 회사채, 리스 채무 합계)가 6조5859억 엔(한화 약 65조8590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지급이자만 2652억 엔(약 2조6520억원)에 이르며, 이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인 391억 엔(약 391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최종 손익은 롯데홀딩스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1626억 엔(약 1조6260억원)의 최종 적자를 기록하며 3기 만에 다시 적자 전환됐다.
신 회장 측은 "이사회의 책임 회피와 구조적 경영 실패가 롯데그룹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금이야말로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그룹을 정상 궤도로 복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일본 회사법에 따라 주주가 감사역에 대해 이사 책임 소 제기를 요청했음에도 감사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근거로 한다. 신 회장 측은 "감사역은 이사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책무를 지니며 이를 방기할 경우 감사 본인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롯데그룹의 윤리와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대주주의 공식 대응"이라며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을 계승해 롯데가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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