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STX·STX마린서비스 제재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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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STX와 STX마린서비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STX는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STX
금융당국이 STX와 STX마린서비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STX는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STX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금융당국이 STX와 자회사 STX마린서비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적발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검찰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해외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된 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숨긴 혐의다. 이에 대해 STX 측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일 제13차 회의를 통해 STX와 STX마린서비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고, 이를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것은 STX마린서비스의 소송 관련 부채 공시 누락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고의로 빼먹었다는 게 증선위의 지적이다. 또한 STX는 소송 관련 부채가 반영되지 않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아울러 STX와 STX마린서비스 모두 외부감사인에게 소송 관련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외부감사 방해 혐의도 받는다.

이에 증선위는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STX마린서비스의 전 대표에 대해선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전 담당임원이자 현 대표에 대해선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의 조치를 의결했다. STX 대표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의 조치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두 회사와 회사관계자들을 검찰 통보 조치했으며, 향후 금융위를 통해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증선위가 강도 높은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STX와 STX마린서비스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TX는 3일 “증선위가 의결한 회계기준 위반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 부당한 결정으로 판단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TX 측은 “2023년에 자회사인 STX 마린서비스를 이미 매각했고, 이후 회사의 회계처리는 STX마린서비스의 단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STX는 당시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했을 뿐 해당 소송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계처리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특히 STX는 이 사안과 관련해 회계기준을 위반할 동기 자체가 없었으며, 당시 자회사로부터 해당 소송 관련 내용도 공유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의 은폐나 충당부채 반영 누락을 지시했다는 판단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상준 STX 대표는 “비상장 자회사의 경험 부족과 판단의 영역이었을 뿐, 소송 은폐나 회계지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인식 없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STX와 자회사의 회계책임을 동일하게 판단한 것은 STX 임직원과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욱 STX 마린서비스 대표도 “해당 회계처리는 고도의 회계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감사인 지침에 따라 반영된 사안이며, 이라크 대법원의 2025년 4월 최종 판결이 당사에 유리하게 판단되는 등 사법 체계가 국내와 크게 다르다는 점과 해당 소송이 벌어지게 된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TX는 이번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상장사에 걸맞게 자회사 재무정보 검토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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