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석현준은 되고 왜 난 안되냐?” 반발[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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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축구선수 석현준을 예로 들며 입국허가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승준 측은 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서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축구선수 석현준을 예시로 들며 “유승준의 경우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해 줘야 하고,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8일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기피 논란에 휘말리며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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