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 일정을 하루 앞둔 27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고검 청사로 출입하겠다며 비공개 출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의 소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지하 출입을 고수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체포영장 재청구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우선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특검의 결정에 따르겠단 계획으로 조사에 입회할 송진호 변호사가 특검 측과 '카운터파트'로 막판까지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 측은 지하주차장이 청사 건물과 연결돼 있어 허용된 차량만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주차장에서 대기해도 의미가 없단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외부인은 주차장을 통해 들어올 수 없고) 특검이 이번에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요구한 지하주차장 출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며 "경호처, 서울청과 출석 관련 상황을 협의 중이며 이 협의는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조사가 이뤄지는 서울고검 건물의 지하주차장 게이트는 다 차단되어 있다"면서 "별도의 차단기가 없는 곳은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어떤 집을 방문할 때 다른 문으로 가서 '저 여기 왔어요' 한다고 그것을 출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관으로 오지 않고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오전 9시가 아닌 10시로 시간을 조율하면서 '야간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 (녹화 여부를) 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면조사에서 영상 녹화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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