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오는 7월 18일 하이브 산하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각각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쏘스뮤직 측 소송은 당초 6월 27일 예정이었으나 증거 제출 공방으로 한 차례 연기됐으며, 빌리프랩 소송은 애초부터 7월 18일로 기일이 잡혀 있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으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아닌 르세라핌을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대립이 본격화됐다고 알렸다.
이에 쏘스뮤직은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을 '특혜 그룹'으로 보이게 만들어 명예를 훼손했고,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진스 멤버 방치 의혹, 캐스팅 관련 허위 주장 등도 문제 삼았다.
지난 5월 30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이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고,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판단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를 모든 면에서 카피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사건 역시 같은 날에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한편 민 전 대표의 주장 중 하나였던 '뉴진스 멤버 직접 캐스팅' 관련 내용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에서도 검토됐다. 서올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며 "민희진이 입사하기 전 선발된 멤버도 있었고, 나머지 멤버의 선발 과정에도 명확한 개입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고, 위반 시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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