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 요구'...유니온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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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으며, 유니온저축은행은 자산 건전성이 개선돼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25일 금융위원회의 '2024년 9월 기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를 열어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앞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평가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와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됐다.

이번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 등의 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조치 이행 기간인 12개월 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조치 이행 기간 중이라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상인플러스의 올해 3월 말 기준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높은 수준이나 BIS비율(8.6%) 및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비율(BIS비율 8%, 유동성 비율 100%)을 상회하고 있다.

금융위는 유니온저출은행의 경우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으며, 조치된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미 적기시정조치나 유예를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 다시 경영실태평가에 돌입한다. 지난해 권고를 받은 안국·라온저축은행은 이행기간이 끝나 금감원이 이르면 내달부터 재평가를 한다. 금감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3분기내 다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각각 지난해 말과 지난 3월말 유예를 받은 SNT와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 다시 경영실태평가가 이뤄진다. 저축은행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기간은 최대 4개월로 SNT의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권고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구는 1년 이내로 명령은 금융위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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