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문신에 숙소 이탈한 연습생…법원 "소속사에 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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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아이돌 연습생이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연습생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해당 기획사와 지난 2018년 6월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내용 중에는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 및 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부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분쟁은 A씨가 해당 내용을 수차례 어기면서 발생했다. A씨는 2018년 10월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몰래 목 뒷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경고를 받기도 했다.

A씨가 소속된 그룹은 2019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A씨는 최종 멤버에서 빠졌다. 숙소 무단이탈·문신 등으로 경고를 받았고, 다른 멤버들과 관계가 악화한 게 원인이었다.

이후 소속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소속사는 "A씨가 동의 없이 문신 시술을 받고, 소속사를 이탈하는 등 전속계약상 의무를 어겼다"며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배상액은 500만원으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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