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범행 25일 만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승객 160명 대상 살인미수 혐의 등이 추가됐다.

25일 서울남부지검은 원모(67)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담수사팀(형사3부장 손상희)을 꾸려 원씨의 심리 분석과 범행 경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죄를 추가 적용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2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4번째 칸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당시 열차는 한강 하부 1.6㎞ 길이의 밀폐 터널 구간을 통과 중이었다. 검찰은 이 화재로 인해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전체 객차로 확산돼 승객 전원의 생명이 실질적으로 위협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직후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2주 전인 지난 5월 21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ℓ를 구입하고, 모든 금융자산을 정리해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했다. 범행 전날인 5월 30일에는 휘발유가 든 가방을 들고 서울 지하철 1·2·4호선을 오가며 회현역, 강남역, 삼성역 등에서 범행 기회를 물색했다.
지하철 선택한 이유, 사회적 관심 끌기 위해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지하철로 정한 이유는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며 "자기중심적·피해망상적 사고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표출형 범죄로, 대중교통 내 집단 살상을 예견하고도 이를 실행한 계획범죄"라고 했다.
당시 열차에는 총 48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인적사항이 특정된 160명을 살인미수 피해자로 특정했다. 이 중 6명은 상해를 입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를 33명으로 특정했으나 검찰은 경찰·소방 신고내역과 구급일지 등을 전수조사해 피해자 127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통해 피고인이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적 경직성과 자기중심성, 이분법적 사고 특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 당시 승객 일부는 유독가스가 번지는 객차 안에서 소화기로 직접 불을 끄거나 비상문을 열고 탈출했고, 임산부는 바닥에 쏟아진 휘발유에 미끄러져 쓰러진 채로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을 붙였고, 이는 살해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전동차 내장재가 불연성으로 교체돼 연소가 확산되지 않았고, 승객의 자발적 대피와 비상조치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총 160명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심리치료 등 맞춤형 회복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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