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한국공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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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와 법률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회도서관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와 법률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발간 자료 공유 △외국법 조사·번역 및 감수 △법률정보 자료 발간 협력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과 국민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해외 입법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회와 학계의 헌법 연구 및 논의를 지원하고자 세계 주요 40개국의 헌법을 집대성한 ‘세계의 헌법’ 제4판을 발간했으며, 한국공법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 헌법을 계속 발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공법학회는 ‘대한민국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현민 유진오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해 1957년 설립됐다. 우리나라 공법학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로 법치주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회도서관 황정근 관장, 장지원 법률정보실장, 차문진 법률정보총괄과장, 이충주 법률번역관리과장과 한국공법학회 전학선 회장, 공진성 총무이사, 허진성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법률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한 기관 간 상호 협력이 국회와 국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공법학 연구 활동 지원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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