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신청 쉬워진다…농어촌공사,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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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30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서류를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며 고객 편의 제고에 나섰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삼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가능 서류 확대 ⓒ농어촌공사 (포인트경제)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가능 서류 확대 ⓒ농어촌공사 (포인트경제)

새롭게 추가된 서류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농지은행 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서류 8종을 인증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참여자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간 약 10만장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종이 사용 절감은 물론 직원 업무 처리 효율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고, 서비스 품질은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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