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규모 정산금 지급 지연 사태를 빚었던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향후 법원이 직권으로 인수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오아시스는 티몬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20일 오후 주식회사 티몬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결과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은 3개 조(회생담보권자 조,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조, 일반 회생채권자 조)로 나눠 회생계획안을 결의에 부쳤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 조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 조는 회생계획안에 100%, 일반 채권자 조는 82.16% 동의했다. 그러나 주로 중상공인으로 이뤄진 상거래 채권자 조의 동의율(43.48%)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은 부결됐다.
이에 대해 오아시스마켓 측은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지만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 전체 채권자 대비 참석 채권자 수가 부족해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차주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해 오아시스는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다. 법원의 최종 결정 후, 다시 오아시스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티몬 측 관리인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강제인가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은 폐지되며 티몬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파산을 선고하거나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티몬이 파산할 경우 조사위원이 산정한 일반 회생 채권 청산 배당률은 0.44%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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