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곰표 밀맥주’로 국내서 수제 맥주 열풍을 이끌었던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대한제분이 최근 세븐브로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손해배상도 청구 예정”
대한제분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세븐브로이맥주(이하 세븐브로이)가 지속적 허위사실 유포로 당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는 대한제분과 무관하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븐브로이가 제조를 맡고 대한제분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곰표 밀맥주’는 두 회사가 지난 2020년 5월 협업해 선보인 맥주다. 2019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던 세븐브로이는 곰표 밀맥주를 시작으로 수제 맥주 열풍에 힘입어 2021년 11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부활한 바 있다. 다만 상표 사용 계약이 종료된 2023년 영업손실 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91억원으로 확대됐다.
대한제분은 2023년 3월 세븐브로이와의 상표 사용 계약이 종료되자, 제조사를 제주맥주로 변경하고 약 3개월 뒤 ‘곰표 밀맥주 시즌 2’를 내놨다. 갈등은 이때부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세븐브로이가 대한제분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앞세워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더불어 곰표 밀맥주 제조법을 제주맥주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한제분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곰표맥주 시즌 1’ 콜라보를 위한 세븐브로이와 당사 간 계약은 3년의 기한을 정한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이라면서 “한시적 마케팅인 골라보 특성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세븐브로이는 마치 곰표맥주의 상표권자인 것처럼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자이던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의 콜라보를 통해 3년간 8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반면, 대한제분은 매출의 1.5%인 연평균 약 4억원을 로열티로 받은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세븐브로이가 2021년 연간 400억원 매출, 119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가운데, 그해 대한제분이 받은 상표권 라이선스 로열티는 6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세븐브로이 “제조법 유출” vs 대한제분 “레시피 아는 바 없어”
제조법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대한제분은 반박에 나섰다. 대한제분은 “당사는 세븐브로이로부터 레시피를 일절 받지도 않았고, 제주맥주에 전달한 적도 없다”면서 “제주맥주 역시 ‘표절한 적도,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븐브로이 측은 대한제분의 주장에 반발했다. 계약이 3년 기한으로 종료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곰표 밀맥주와 거의 동일한 제품이 타 제조사를 통해 출시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세븐브로이 측은 곰표 맥주를 개발하는 데만 6개월이 소요된 가운데, 제주맥주가 불과 한두 달 만에 개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성분‧포장‧캔 디자인 등이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인해 계약종료 직전까지 생산된 완성 맥주가 유통되지 못하고 폐기돼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제분은 재반박에 나섰다. 대한제분은 19일 “곰표 맥주의 포장, 캔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부터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에 있다”면서 “이는 대한제분의 소중한 지적재산권(IP)이지, 세븐브로이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곰표 맥주 시즌1(세븐브로이 생산)과 시즌2(제주맥주 생산) 제품은 원재료부터 맛과 향까지 엄연히 다르고, 제주맥주가 자체 개발한 제품”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곰표 맥주 시즌1과 시즌2 모두 상표권만 빌려준 것이므로, 맥주의 개발‧제조‧판매‧마케팅은 온전히 세븐브로이와 제주맥주가 각각 담당했다”면서 “각 사 고유의 레시피에 대해서는 현재도 당연히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세븐브로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의 제출 기간은 오는 9월 23일까지다.
사업보고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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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3. 21.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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