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소식] 하중환 의원,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제도적 기반 마련

프라임경제
이영애 의원, 대구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박소영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확보 장치 마련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25.9%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맞벌이 증가로 인한 훈육 시간 부족, 훈육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환경의 미비 등이 지적됐다.

하중환 의원은 지난 3월 기고문을 통해 이와 같은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보호자 및 보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놀이문화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과의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영유아의 보호자·보육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놀이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마련 △상위법에 부합하는 영유아의 정의 수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하중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아이들의 보다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애 의원, 대구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지역주민과 함께 폐교 활용방안 모색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5월 현재 대구시교육청이 관리 중인 폐교는 12개교에 달하며, 이 중 7개교가 군위군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의원은 "폐교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 미관 저해, 공공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폐교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교활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붕괴나 전도 등으로 재난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폐교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애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문을 닫은 학교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오랜 시간 정서적으로 연결된 역사적 자산이자 공간적 자원"이라며, "이러한 자산을 보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확보 장치 마련
'대구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12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이용자 또는 어린이놀이기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 등 어린이놀이시설 내 제한 행위 규정의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및 위험시설의 정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가 명문화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는 물론, 교육기관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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